티스토리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티스토리의 기본 약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구체적으로 적기에는 길지만, 내용이야 뻔한 것들입니다.
스팸 금지, 제3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행동 금지, 이런 행동을 지키지 않을 시 탈퇴될 수 있음 등
다른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뻔 한 내용들이지요.

사실 그동안 너무 뻔하디 뻔한 약관이었던 지라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안쓰고 있었습니다만
어제, 2007년 개정후 그동안 별 수정이 없었던 약관이 2.0 버젼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도 아셔야 겠다 싶어서 몇가지 변동 내역을 적을까 합니다.


티스토리 약관 변경 내용 안내 (2013년 1월 8일자)


개정된 약관 내용 전문은 티스토리 공지사항에 있기에,
제가 중요한 부분만 붉게 색칠하여 따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별로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 경우, 중략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중략 정리 내용은 보라색)

실제 모든 약관내용은 여기서 보실수 있습니다. http://notice.tistory.com/2094 


[주요 개정사항]


제 6 조 (서비스내용변경 통지 등)

변경 전

변경 후

제 6 조 (게시물에 대한 정의)


(1)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서비스 내에 게시한 글, 이미지, 각종 파일과 댓글,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에 공개 게시한 게시물은 제11조 제(1)항을 위배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회원이 공개 게시한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이나 법적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단 팀블로그의 경우 모든 손실이나 법적 책임은 팀블로그 소유자가 가지게 됩니다.

제 6 조 (서비스내용변경 통지 등)

(1) 회사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이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전 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웹사이트 기타 회사의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7 조 (권리의 귀속)

변경 전

변경 후 

제 7 조 (권리의 귀속)

(1)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되며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게시물 등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에 관한 권리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각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2)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은 회원의 동의하에 회원의 저작물을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웹사이트(www.daum.net)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권리의 귀속 및 저작물의 이용

(1)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되며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게시물 등(이하 “게시물 등”이라 합니다)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에 관한 권리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각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2) 티스토리의 게시글은 Daum이 원할 경우 언제든 수정/복제/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사용자는 이의제기/삭제/검색결과 제외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중략)

(3) 회사는 제2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습니다.


4. 제 8 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에 대한 제(3), (4), (5), (6), (7)항 추가

변경 후 

(3) 제14조 제2항에 의해 회사가 회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탈퇴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탈퇴 처리 전에 이를 통지하고, 회원은 회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항변의 기회를 가집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의 규정에 의해 다른 회원의 공개된 게시물 등이 본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 받은 회원 또는 제3자(이하 “삭제 등 신청인”이라 합니다)는 그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회사에 해당 게시물 등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게시물 등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나 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최장 30일까지 취합니다. 

(5) 제4항에 의해 본인의 게시물 등이 임시조치된 회원(이하 “게시자”라 합니다)은 임시조치기간 중 회사에 해당 게시물 등을 복원해 줄 것을 요청(이하 “재게시 청구”라 합니다)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명예훼손 등 판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에 대한 게시자 및 삭제 등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게시자 및 삭제 등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를 요청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 회사가 이를 판단하여 게시물 등의 복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게시자의 재게시 청구가 있는 경우 임시조치 기간 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회사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르고 그 결정이 임시조치 기간 내에 있지 않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은 임시조치 만료일 이후 복원됩니다. 재게시 청구가 없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은 임시조치 기간 만료 이후 삭제됩니다. 

(6) 회사는 서비스 내에 게시된 게시물 등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임시조치(이하 “임의의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처리 절차는 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7) 회원의 게시물 등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가 회원 또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 형사고소, 가처분 신청∙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의 제기)를 취하는 경우, 회사는 동 법적 조치의 결과인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 등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등의 접근 제한과 관련한 법적 조치의 소명,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소명 책임은 게시물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6. 제 11 조 (회원의 의무)

변경 전

변경 후 

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전송하거나 게시하는행위

(중략)


(2) 회사는 회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제1항의 행위를 통해 공개 게시한 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가 회원 또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신청)를 취하는 동시에 관련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 오는 경우, 회사는 법적 조치의 결과(예:검찰기소, 법원 가처분결정, 손해배상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본인을 홍보할 기회를 제공 하거나 제3자의 홍보를 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수수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양도하고 이를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거나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게시하는 행위

⑭ 회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개작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하는 행위

(중략)


(2) 회사는 회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을 삭제 또는 임시조치할 수 있고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성인인증이 필요한 경우 회원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실명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8. 제 14 조 (이용계약의 해지) 

변경 전

변경 후 

(2) 회원탈퇴 처리가 완료되면 그 즉시 회원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며 회사는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말소합니다. 단 회사가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전 회원에게 해지할 것을 사전통지하고 소명기회를 제공합니다. 

(3) 회원이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서비스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서비스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연속하여 일(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의 서비스에 log-in한 기록이 없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본 이용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의 게시물 등 일체는 삭제됩니다. 단, 제9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9. 제 15 조 (면책조항)

변경 전

변경 후 

(1) 회사는 천재지변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③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④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제3자가 제공하거나 회원이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약관 내용은?


이번에 개정된 약관 내용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은 것이므로, 혹시라도 잘못 되었거나
추후 변경이 된다면 삭제 또는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약관 개정 내용 요약


1. 회사가 약관 내용을 따르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 탈퇴 권한이 있음,
탈퇴 30일전 미리 안내하며 이에 따른 이의 제기 가능


2.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수수료 등 부당 이득을 취할 경우,
이를 회원 의무 위반한 것으로 간주


3. 블로그를 1년 동안 접속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이라 판단, 회사측에서 임의 삭제 가능성 있음


4. 블로그의 특정 게시물이 3자의 영향에 의해 임시 조치될 수 있음 



이번 약관 개정 내용에 따른 피해?


먼저 1,2번을 보겠습니다. 1 & 2번은 같이 이어서 보시면 블로그를 통해서 부당 이득을 취한 회원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탈퇴 권한을 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블로그를 통해 타사를 홍보하거나,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취할 경우 약관을 위반한다는 내용이며, 이에 따라 회사는 조취를 취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티스토리 블로그, 아니 왠만한 블로거들 대부분 다 최소 1개 이상의 광고는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블로그를 통해서 광고도 하고 여러모로 제휴의 의미로서 좋을 수도 있는데, 이런 광고 활동(수익 활동)을 규제한다는 내용은 블로거들을 관련된 모든 수익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의미로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꼭 수익을 취해야한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 블로그를 통해서 합당한 방식으로 수익을 취하는 것조차 막아야 할 이유가 있는 지, 저는 상당히 의문감이 듭니다. 물론, 이 약관이 그런 안좋은 의미로만 생각되는게 아닌, 무분별한 광고/스팸 블로거들을 막겠다는 의미라면 이해가 갈 것 같지만, 생각 외로 모든 블로거들이 이에 해당 된다는 게 좀 신경쓰이네요.

만약에라도 실제 위 약관에 따른다면, 티스토리를 통해 홍보하는 모든 기업 블로그나 체험단, 리뷰등을 통한 블로그 운영 뿐만 아니라, 광고가 달려있는 모든 블로그가 중지되어야 하는 게 현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건 결국 티스토리 블로거 90% 이상이 해당되니, 블로고스피어에서 가장 질 높은 글을 쓴다는 티스토리의 블로거들이 이에 부당함을 느끼고 많이들 빠져나가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도 해보게 되는군요.


다음으로 3번을 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하네요... 1년동안 블로그를 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 상실이라... 블로그를 계속 하려면 중간에 1년정도 텀을 둬서는 안된다는 거네요. 만약 어떤 사람이 군복무를 해야 해서 2년 정도 못쓰게 된다면, 이 군인은 매번 휴가를 나와서 다른 걸 안하고 블로그를 해야 한다는 것이며, 해외 유학 등으로 외국으로 나간 사람이 느린 인터넷 환경에서 블로그 하기 어렵더라도, 블로그가 삭제되지 않기 위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블로그를 방치하게 두는 사람을 안만든다는 건 좋은데... 꼭 그렇게까지 1년내에 블로그를 꼭 봐야한다고 규정합시다. 그럼 블로그 할사람들은 1년정도 힘들어도 쉬지 말고 블로그를 해야 한다는 건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걸까요?

마지막으로 4번을 보겠습니다. 외부에서 글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면 임시 조치로 게시글이 노출이 안된다거나 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예로들어 기업에 대해 비판을 하는 글을 썼을 경우 해당 기업에서 신고를 하면 노출이 안된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이건, 다른 포털에서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는건데... 사용자가 진실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네요. 언제라도 회사측에서 마음에 안 들면 (혹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게시물에 대해 조취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니까요. 즉, 타 사에 문제가 될만한 글들은 신고로 처리해서 못쓰게 하겠다라는 취지가 보이는군요.



아직 약관 시행 전이지만...


사실 이번 약관을 보면서 약관의 부당한 내용이 많이 있음을 느꼇습니다.
그동안 티스토리를 애용해 온 건 자유도 높은 블로그 환경과 고급 HTML/CSS 편집 기능, 그리고
무엇보다 포털에 얽메이지 않고 정말 자유로운 개인 블로그가 큰 의미가 아니었을까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약관이 변경 됨으로서, 결국 티스토리도 자유도 높은게 아니라, Daum에 의해 원하는데로
사용될 수 있고 그에따라 포털에 얽메이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하네요.

약관은 1월 15일 부터 적용 될 예정이라 합니다. 이제 1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약관 시행 전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게 될 경우 약관이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블로거 분들이 이 약관 변경 사실 자체를 아직 모르시는 듯한 걸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약관을 어떻게 이용할 지는 티스토리 측에 달려있습니다. 고로, 아직은 모를입니다.
부디 부탁이건데 제가 해석한 방향이 아닌 분명 좋은쪽으로 사용 될 것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진정한 2세대 블로그를 꿈꾸는 티스토리가 이번 약관으로 과연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블로그라는 걸 추구하면서 이런 규제를 하는게 올바른 건지 다시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 오늘 글을 마치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