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5월이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풀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안풀리고 있네요 ^^
5월 하면 여러 행사가 많은 달이기도 하지만, 개인 사업자라면 다른 날보다도
종합 소득세 신고 달이라는 것을 먼저 떠올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는?


종합 소득세는 직장 임금 이외에 별도의 수입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세청을 통해서 5월 중에 신고하게 되어있는 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를 받고 있으며,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기제하여
함께 신고하고,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종합 소득세는 신규 사업자와, 연 소득 기준 4,800만원까지는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환급도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참고가 될 겁니다.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 까지 온라인 홈텍스 및 관할 세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6월이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 방문시에만 신고가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하기


종합 소득세는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의 종합 소득세 신고 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방법도 간략히 나와 있으며 신고 서류 양식 등을 참조하여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 홈텍스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세금에 관련된 일이라 진행하며 조금 복잡한 용어나 어려운 낱말들이 많이 있어
복잡해보이긴 하지만 막상 직접 해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곤 합니다.

특히 홈페이지내에서는 동영상을 통해 간단히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있으며,
개인 직접 신고시 일부 세액에 대해서 추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에, 초회 신고가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이후에는 직접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도 세액 계산에 더욱 유리할 것이라 봅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가 어려우면?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막상 직접 온라인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려면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종합 소득세 신고가 어려울수도 있으실텐데요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달에, 현재 거주지에 등록되어있는 관할 세무소에 가셔서 
구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종합 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친절히 잘 알려주니 해당사항에 맞춰 소득세 신고를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네요 ^^


종합 소득세 신고하고 세금 환급받자


소득세 미신고시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신고 안하는 게 그리 좋은 건 아니지요
그런데 종합 소득세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세금을 신고 후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신고해서 나쁠 것은 없으니 개인 사업자라면 종합 소득세 신고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 받았습니다.
환급금은 비밀입니다 *^^* 


올바른 세액 계산을 통해 국가에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여 더 낼것은 더 내고,
돌려 받을 것은 돌려받는
대한민국의 떳떳한 국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